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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이란?
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월세 지원금이에요.
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,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유용한 제도랍니다.
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
- 청약통장 가입자
- 연령 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
-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-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.22억원 + 원가구(청년, 부모) 중위소득 100% 이하 자산 4.7억원
1차와 달라진 점
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.
신규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.
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기간
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제출 서류
- 월세지원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
- 월세 이체 증빙 서류(계좌이체, 현금영수증, 카드 결제 내역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
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금액
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월 20만 원까지,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해준답니다.
지역별 지원금 액수와 조건이 다르니 해당지자체 확인해주세요.
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
신청자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,
가까운 주민선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
대리신청도 가능한데
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만 가능하고,
대리인 신분증, 본인 위임장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🔽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www.bokjiro.go.kr
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
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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